재조사 과정 수사…김계환·유재은 3차 소환엔 "가능성 있어"
공수처 |
(과천=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아직 소환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는 현재 3차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가능성은 다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내역 등이 공개되면서 '윗선 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나, 외부의 의혹 제기와는 별개의 일정표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순서를 정해놓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수사를 하다 보면 이 단계에서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 이전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따라 (수사 단계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생각과 수사팀의 생각이 온도 차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전날에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국방부 조사본부가 회수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하면서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3월께에는 기초 조사 차원에서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를 방문해 단원들을 출장 면담 형식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정식 조사가 아니라 조서를 남기지는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재조사 실무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계속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이 통화기록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강제수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수사기관으로서 확보할 자료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확보한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면서도 "수사에 있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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