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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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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후 극단적 선택, 정신질환 기록은 없다…보험금 소송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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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후 욕실서 숨져…'극단적 선택' 내사종결

'업무상 재해' 인정에도 보험금 지급 거부당해

하급심 엇갈려…대법 "다시 심리" 파기환송

"정신과 기록 없어도 의사결정상태 심리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야근 후 귀가한 지 1시간도 안돼 퇴근 당시 복장 상태로 욕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A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하급심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이에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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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고의로 자신 해쳤다” VS “심신상실 상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B씨 등 원고 3명이 보험사 5곳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26일 밤 11시 52분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귀가했다가 다음 날 0시 30분경 자택 안방 욕실에서 퇴근 당시 복장 상태로 숨졌다. 사체에서 골절 등 범죄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수사기관은 A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했다.

이에 남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 측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상재해 판정 신청을 했고, 위원회 측은 2018년 11월 19일 “A씨는 업무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B씨는 보험금 지급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거절했다.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이유였다.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유족인 남편 B씨와 그 자녀 C·D씨는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가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는지 여부’였다.

1심은 피고 보험사 5곳이 원고들에게 총 1억8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건강했고 정신질병에 대한 진료 이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주위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A씨가 극단적 선택 당시 순간적이나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는 행위를 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사망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대법 “진료기록 없어도 심리적 부검 등 살폈어야”

이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는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자살에 이를 무렵 극심한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주요우울장애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작성한 심리학적 의견서에도 주요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A씨가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며 “원심으로서는 A씨가 사망하기 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유족 등 주변인의 진술 등을 비롯한 모든 사정을 토대로 당시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및 그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정신질환 진단 또는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없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망인이 사망 전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할 자료가 있으므로 자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망인이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증명이 없어 보험금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조계에서는 망인이 비록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부검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보 진전된 판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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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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