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야근 후 극단적 선택, 정신질환 기록은 없다…보험금 소송 결론은? 이데일리 원문 성주원 입력 2024.06.04 12: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