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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남북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북한 도발 즉각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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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30.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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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전체 정지키로 했다.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군사훈련도 가능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가 주된 내용이다.

한 총리는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다"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면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제약을 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며 "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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