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1만66원으로 올려' vs '9860원도 부담'…최저임금 동상이몽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진 최저임금제.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가장 밀접한 사람은 아마도 자영업자들과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들일 텐데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영업자들과 알바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르바
- 뉴스웨이
- 2024-06-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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