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세액 9000억… 72.7% 감소
공시가 하락-공제금액 상향 등 영향
3일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부 인원이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전(128만3000명)과 비교하면 78만8000명(61.4%)이 줄어든 것이다. 결정세액도 같은 기간 6조70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37.3%) 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40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1년 전(119만5000명)보다 78만7000명(65.9%) 줄어든 숫자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 역시 1년 전(3조3000억 원)보다 2조4000억 원(72.7%) 감소한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종부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지난해 기본공제금액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지고 주택분 세율도 0.6∼6%에서 0.5∼5%로 낮아졌다.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이 3조7000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40만8000명) 중에서 11만1000명이 1가구 1주택자였고 이들이 낸 세금은 91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