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외압 여부 등 확인한 듯
내달 통화기록 보존기한 만료
공수처장 “내역 확보에 만전”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5일 김 전 수사단장에 대한 1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혐의자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전 수사단장에 앞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들에게 조사본부가 초동조사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등 윗선의 외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혐의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커지는 만큼,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급한 건 통화기록 확보”라며 “이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에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기록 시한이 지난다”며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은 1년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7월 말 발생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도 오는 7월 말쯤 만료된다.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통화기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총 4차례 통화 내역도 확인된 만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근거가 되는 통신기록을 보존 기한 만료 전에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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