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번 주 중으로 잡힐 예정이다.
앞서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정보를 제공 받은 경기신문 기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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