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부세 중 주택분 납부 인원은 40만8000명이다. 전년(119만5000명)보다 65.8% 감소했다. 결정세액은 전년(3조3000억원)보다 71.2% 줄어든 9000억원이다. 1가구 1주택자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2.7%, 6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분까지 포함한 종부세 전체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납세 인원은 전년(128만3000명)보다 78만8000명(61.4%)이 줄었다. 결정세액도 같은 기간 6조7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37.6%) 감소했다.
종부세 납세자와 세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공시사격 하락과 함께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은 지난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1가구 1주택자 역시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다. 1.2~6.0% 수준이었던 3주택 이상 세율은 0.5~5.0%로 조정됐다.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상위 10~20%는 2094억원으로 전체에서 5% 였고, 상위 20~30%는 642억9300만원으로 1.5%를 점유했다.
서울시 종부세 납부 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25만5000명, 2조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결정세액은 강남구가 5000억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한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