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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언론사가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번 주 중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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