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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환경단체, '공주보 담수' 환경부·공주시 문화유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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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로 고마나루 수위 상승…국가유산청 허가받지 않아" 주장

연합뉴스

"문화재보호법 위반한 환경부·공주시 고발한다"
(세종=연합뉴스) 3일 오전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이 세종시 금강 세종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주 고마나루 수위 상승을 야기한 환경부와 공주시, 국가유산청을 비판하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이들을 고발했다. 2024.6.3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wan@yna.co.kr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환경단체가 공주보 담수로 국가 명승지인 공주 고마나루 수위 상승을 초래한 환경부와 공주시 및 국가유산청(문화재청)을 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은 3일 오전 세종시 금강 세종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주시는 지난해 9월 백제문화제를 개최하며 환경부에 금강 공주보 담수를 통한 수위 상승을 요청했고 환경부는 공주보 수문을 닫았다"면서 "이에 따라 고마나루는 수위 상승으로 인해 침수됐는데 환경부와 공주시는 이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규탄했다.

시민행동의 주장에 따르면 고마나루는 국가 지정 문화재인 명승지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고마나루의 수위 상승은 문화재 현상 변경 신청·허가 사항으로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민행동은 "환경부는 2011년 11월 이후 수문 운용으로 인한 고마나루 수위상승 건에 대해 현상 변경을 신청한 적이 없고, 국가유산청 또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수문 운용에 대한 책임 부처인 환경부와 국가 하천·문화재 관리를 맡고 있는 공주시, 문화재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세종남부경찰서에 접수했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기간 황포돛배와 유등 등을 강에 띄우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매년 환경부에 요청해 공주보에 물을 가두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공주보 담수 이후 수문 개방한 뒤 드러난 고마나루 펄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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