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정기평가대상 업소 241곳 대상
연말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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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등급제'는 효율적인 식품 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 검사 등을 차등 관리하는 제도다.
평가 대상은 관내 505개 업소 중 HACCP 인증업체를 제외한 올해 신규 및 정기평가 대상 업소 241곳이다. 신규평가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며, 정기평가 대상은 신규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소다.
평가항목은 ▲업체 현황·규모·종업원 수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제품관리(자가품질검사·유통기한 설정·유해물질관리) 등 총 120개 항목이다. 평가는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점수에 따라 ▲자율관리업체(151~200점) ▲일반관리업체(90~150점) ▲중점관리업체(0~89점)로 분류된다. 평가 결과는 업체에 개별 통보되며 시 홈페이지에도 공표된다.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평가일로부터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되,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송경수 화성시 위생정책과장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차등 관리를 통해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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