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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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언론사가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15일 인천지검과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A씨를 입건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A씨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주 중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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