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전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수요자 부담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징벌적 과세로 종부세가 강화되면서 몇 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종부세 손질의 여전히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과세인원은 39만7000명으로 납부세액이 1조7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징벌적 과세로 종부세에 대한 기준이 강해지면서 2022년 과세인원은 128만3000명으로 3배 이상 뛰었고 납부세액도 6조7000억원으로 4배 가량 늘었다. 당시 정부가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린 것이 직접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세법개정으로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낮추는 동시에 지난해에는 주택분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 12억원 높이면서 종부세 결정세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이며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만3000명에서 78만8000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조7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
이미지=국세청 자료 캡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종부세 대상과 결정세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적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을 높인 것이 유효했는데 생각보다 6억원과 9억원 구간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대상자가 포함돼 있었다가 빠져나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만5000명보다 65.8%가 감소한 40만8000명이고 결정세액은 2022년 3조3000억원보다 71.2%가 감소한 9000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원으로 20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줄었다.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도 2022년 120만6000명보다 65.4%가 감소한 41만7000명이며 결정세액은 2022년 3조2000억원보다 69.1%가 감소한 1조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많이 줄었다.
다만 법인 종부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만8000명, 3만2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000명 증가, 3000억원 감소해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럼에도 징벌적 과세를 시작한 2017년과 비교해보면 2023년 납세인원은 무려 10만명 가량 늘었고 결정세액도 2.5배 정도 늘었다. 특히 중산층이 대거 밀집돼 있는 수도권 중심으로 자산가격 상승과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중산층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종부세 개선안을 들고 나왔지만 실제 어느 선까지 정책적 개선이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많은 중산층까지 부담하게 될 종부세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더욱 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