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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식품으로…불법·부당광고 2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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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 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사이트 차단을,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한 상습·반복적 부당 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57.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2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2건, 5.2%)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0건, 4.3%)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9건, 3.8%)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주요 위반 사례.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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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사례로는 ▶일반식품에 ‘주요기능성(식약처인증) 관절/뼈건강’, ‘관절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한 광고 ▶일반식품을 ‘감기예방’, ‘치주염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천연소화제’, ‘변비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든 광고 ▶‘코로나로 기침가래에 고생했는데 처방받은 약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제품’ 등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주름방지’, ‘피부노화방지’, ‘피부미백’, ‘모발케어’ 등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능에 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가 포함됐다.

이와관련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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