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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격투기 이야기를 하다가 순식간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밤 울산 한 식당 앞에서 B씨 등 친구들과 격투기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B씨는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쳐 잠시 의식을 잃었다.
이후 병원에서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후두부 골절과 냄새를 잘 맡을 수 없는 난치성 질병인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장난을 친 것일 뿐이며 다치게 할 고의도, 다칠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종합격투기를 배운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상대방을 갑자기 딱딱한 바닥에 넘어뜨리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더욱이 종합격투기를 배운 경험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씨의 갑작스러운 행동 때문에 피해자는 머리를 보호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져 다쳤고 이후 무후각증 진단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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