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국힘 "인도 방문 후 예산 증가 의혹"…'김정숙 특검법' 발의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타지마할 일정 추가로 2000만원 증가 의혹…6천만원 식비도 논란

윤상현, 옷값 특활비 등 대상 특검법 예고…이준석 "생쇼" 비판도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1.7/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에 대한 공세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 여사의 당시 일정중 타지마할 방문 등이 추가되면서 약 2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이번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 발의도 예고하고 있다.

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2018년 대한항공과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 파견 사업을 진행할 당시 약 2억17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 운항에 필요한 지상 조업, 기내식, 차량 및 통신 지원 금액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이후 타지마할이 위치한 아그라로 가는 일정이 추가되면서 운항 구간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2000만원가량 발생했다. 이 비용은 문체부가 김 여사의 순방이 보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계약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맺은 2억3000만원 상당의 계약에서 기내 식비가 6292만원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전용기 이용 인원은 36명이었다. 기내 식비는 연료비 6531만원 다음으로 큰 규모로,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식도락 여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배 의원은 "(김 여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라면서도 "초대장은 받았지만 중간에 끼어들었기에 김 여사는 도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가게 된다"고 했다.

이같은 논란 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의혹과 옷값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의혹 등을 수사 범위로 정하는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3일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김 여사의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금전 거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법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라고 비판했다.

pkb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