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정부, 종부세 중과세율 손 볼까…형평성 논란·세수감소에 '신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최고 2.7%의 기본세율로 하향조정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1.3%, 1.5%, 2.0%, 2.7%)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했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유지했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야당 반발에 일부 완화했다.

이번 정부 내 징벌적 과세 정상화의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징벌적인 부분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면서 "최고세율 2.7%는 재산세제 세율로서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령,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라면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도 34.2%로 1년 전보다 4.7%포인트 줄었다. 세수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감세 정책이 이어질 경우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종부세 관련 질의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기재부도 "현재 종부세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