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했는데도 연락 오면 신고 가능
두낫콜 홈페이지 화면.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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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새로운 보험상품이 나왔는데 설명 들어보시겠어요?"
잊을 만하면 걸려 오는 금융상품 마케팅 전화를 쉽고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연락금지요구)' 시스템이 확대 개편된다. 기존보다 훨씬 많은 회사가 시스템에 편입되면서 차단 범위가 넓어지고, 과도한 마케팅은 신고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8월부터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이 합심해 2014년 9월부터 시작한 두낫콜 시스템은 금융회사 마케팅 목적 전화와 문자를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9년 말 2만7,058명이었던 두낫콜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46만1,516명까지 폭증했다. 두낫콜 사이트에 접속해 '원클릭'으로 차단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기존의 대형 금융사뿐 아니라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새롭게 참여했다. 설계사 500명 이상이 소속돼 있는 GA에서 걸려 온 연락은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업권별로 참여하고 있는 금융사 수는 은행 19곳, 금융투자 42곳, 보험 39곳, 저축은행 79곳, 여신금융 25곳에 달한다.
신고 기능도 신설했다.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금융사는 신고를 받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 2주 안에 이를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한 경우 안내도 강화한다. 혹여 의도치 않게 마케팅에 동의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능 및 편의성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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