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경기도, ‘PM’ 불법주차 신고 채팅방·안전모 보관함 설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 이용 종합대책 마련

경기도는 전동킥보드 등 전기에너지로 구동하는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안에 시·군별로 PM 불법 주차 및 무단방치 신고‘오픈채팅방’을 개설한다. 도민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공유 PM업체에서는 수거 등 신속한 현장 조치를 하게 된다.

경기도는 공유PM업체와 PM 운행자격 인증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경향신문

경기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PM은 현행법(도로교통법)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6세 이상 취득가능)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공유PM플랫폼의 면허 인증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방치되고 있다.

경기도는 공유PM업체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자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인증도 추후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PM 안전모 보관함 설치를 통한 이용자의 안전 대책도 확보한다. PM 이용자는 현행법상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위생·편의성 문제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 공유PM업체가 2021년 사업 초기 안전모를 비치했으나 높은 분실과 파손율로 중단됐다. 경기도는 의정부 등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PM기기 안전모 보관함 설치 시범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시·군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PM 안전지킴이를 구성한다. 시·군별로 운영하는 PM 안전지킴이는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 PM 신고(오픈채팅방), 반납 권장구역 재배치, 안전이용 캠페인 활동 등의 역할을 한다. 도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PM 체험교육장을 설치해 고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용안전 체험교육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에는 지난 1월 기준으로 9개 업체가 PM 6만 9132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