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종부세 폐지에 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야당이 폐지하자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폐지도 포함해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하지만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의 우편함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도착해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징벌적 과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종부세 부담 급증으로 반발이 더욱 커졌다.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3배, 세액은 약 1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종부세 폐지에 더해 상속·증여세 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상속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시 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는 “상속 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간 통합은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두 세목을 합칠 경우 재산세율 수치를 조정하거나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전환하는 작업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거래세 폐지까지 한꺼번에 고민해야 한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당도 대통령실·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세제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