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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쪽박 차게 할 것"… 의대 교수들, 정원 늘린 총장들에 구상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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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의대생 원고로 내년 소송"
교수노조 강화해 교육-진료 업무 별도계약 추진
한국일보

김창수(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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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 투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하고 교수의 교육·연구 업무와 병원 진료 업무를 분리 계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김창수 회장은 31일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의대 증원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내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고등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학생들이 피해 본다는 것을 일단 인정했다. 실제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2차전으로 총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당사자 원고는 학생이 되고, 피고는 대학교 총장"이라며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 쪽박을 차게 하겠다. 3년간 끝까지 (투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대 교수들이 대학과 근로계약을 할 때 대학에서 수행하는 교육·연구와 의사 업무인 진료를 분리해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법적으로 의대 교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 두 가지"라며 "현재 계약 구조상 의대 교수는 교수로서의 계약만 하고 병원 진료는 당연겸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내년 초까지 병원 진료에 대해 별도 계약 관계를 만들겠다는 게 전의교협 계획이다.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진료 업무 수행 시간을 정하고 추가 업무를 하면 수당을 어떻게 받을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계약하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법적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투쟁이나 파업 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은 지금도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만 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병원에 환자와 간호사 등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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