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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LG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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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36명 가운데 29명은 불기소…“고소 취소 사정 등 고려”

서울신문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이노베이션 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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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현 SK온)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31일 SK온 직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2018년 말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LG화학 측의 이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SK온 직원 29명도 조사했으나 이 중 17명은 기소유예, 11명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1명은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사 간 합의가 이뤄져 고소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했다.

양사의 배터리 분쟁은 2017년~2019년 LG 화학 직원 10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며 시작됐다. 당시 LG 측은 이들이 배터리 납품가격과 개발 기술, 생산 제품 등 영업 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SK 측과 국내·외 소송전을 벌였다.

한편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를 상대로 낸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양측은 2021년 4월 ‘SK가 LG 측에 합의금 2조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해 이 사건이 일단락된 바 있다.

합의와 별개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2022년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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