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발에 "겸허히 수용" 입장 냈다가 "위로·격려" 재심의 청구
감사원 "원처분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 인정할 수 없다" 기각결정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3.6,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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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전국 시군구 선관위 직원들이 소속 선거관리위원들이 제공한 경비로 금품을 받고, 회의 참석 수당을 1인에게 일괄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불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중앙선관위의 해당 사안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2조의2에 따른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재심의 사유에는 원처분요구 등과 관련해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법령 등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원처분요구등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중앙선관위 정기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선관위에 해당 직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확인해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비위행위를 통보하라고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49개 구·시·군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에서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해 위원회의 참석 수당(1인당 6만 원)을 선거관리위원 개인의 계좌가 아닌 총무위원 1명의 계좌에 일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이 회의참석 수당을 일괄지급하는 107개 구·시·군 선관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거관리위원들은 해외·골프여행을 갈 때 동행한 사무처 직원의 비용을 대납해 주거나 전별금·간식비·명절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같은 날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고,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선관위는 해당 감사 결과 등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에 평소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 기구'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감사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데다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감사 결과가 이어지면서 관련 논란은 식지 않을 전망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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