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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이거 나만 몰랐나”…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 수혜자 해마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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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연계하는 제도 시행 후 관련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누적 기준으로 연계 신청자는 3만6764명, 수급자는 4069명이었다.

전체 연계 신청자 중에서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옮긴 사람은 2만723명(56.33%)이고,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1만6041명(43.63%)이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있다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연계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가입자가 각 연금을 타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연금의 가입 기간을 모두 합해 10년 이상이면 연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금연계법에 따라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2009년 8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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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챗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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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면 자신이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각각 일시금으로 밖에 받지 못했다.

가령, 일반 회사의 직장인으로 국민연금에 8년간 보험료를 냈던 사람이 공무원이 돼 8년간 공무원연금을 들고서 퇴직했다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각각 채우지 못했기에 두개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고 각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일시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직업 이동이 잦은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 뜻하지 않게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공적연금 연계 신청은 강제가 아닌 본인의 선택이다.

직역연금 가입자가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 때 퇴직급여를 받지 않고 연계 신청을 해야 한다.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반납해야만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연금 관리기관에 지급받은 퇴직일시금과 일정 이자를 더해서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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