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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달걀 올린 냉면, 손님 1명 결국 숨져…“식중독 연간 손실 추정비용 1조8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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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달걀 지단, 냉면 등에 고명으로 올려 판매

재판부 “식당 냉면 먹고 사망 이르렀음이 명백해”

세계일보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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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경남 김해의 유명 냉면전문점에서 사망자까지 나온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가게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중독으로 인한 연간 손실 비용을 1조8000억원이라고 추산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5월15일부터 18일까지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 지단을 냉면 등에 고명으로 올려 판매해 33명을 식중독에 걸리게 하고, 이 중 60대 남성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냉면을 먹은 후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음식을 섭취한 날로부터 사흘 후 사망했다. 부검 결과 급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심부전, 장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맵고 자극성이 강한 비빔냉면을 먹어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했을 뿐 자신의 주의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부검결과,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B씨는 A씨의 식당에서 제공한 냉면을 먹고 사망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식중독 발병자가 다수였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달걀 지단이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심한 경우 목숨까지 앗아가는 식중독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식약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식중독의 약 31%가 여름철에 발생했다. 식중독은 계절을 가리지는 않지만, 덥고 습한 여름철은 병원성 대장균 같은 식중독균이 잘 성장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세척하고 소독하기 ▲칼과 도마 구분해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이다.

기본적인 6가지만 잘 지킨다면 식중독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최근 식중독으로 인한 연간 손실 비용이 1조8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이 가운데 입원 등 개인 비용이 1조6000여억 원으로 88%가 넘는다고 밝혔다. 입원 등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 병원 진료비 등을 합산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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