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새벽에 45만원 배달 음식 주문…그런데 주문자가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새벽부터 경기 양주시의 3곳 음식점에 수십 만 원 상당의 배달 음식을 허위로 주문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양주 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양주시 A 음식점에 30만원어치 음식을 배달 주문이 접수됐다.

해당 주문의 배달 장소는 양주시 회천동의 한 주유소였다.

배달 앱 주문 요청사항에는 주유소 사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고, ‘만나서 카드 결제’라는 후불 결제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한다.

A 음식점 사장은 오전부터 많은 음식이긴 하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어 의심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한 후 배달을 진행했다.

하지만 배달 기사가 해당 주소에 도착했을 때 음식을 주문한 사람은 없었으며, 오히려 다른 음식점에서 배달 온 기사들로 몰려 있었다고 한다.

결국 음식들은 그대로 전부 회수됐으며, 결제는 진행되지 않았다.

A 음식점 사장은 “오전 7시에 주유소에 배달을 갔는데 경찰서에서 만난 다른 사장님은 오전 7시 30분에 주문이 들어왔다고 했다”며 “새벽부터 아침까지 꽤 많은 가게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오전, 이 같은 피해를 본 음식점은 A 음식점을 포함해 모두 3곳이었으며, 이들 음식점이 되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은 45만원 상당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유소 사장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추가 피해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문자를 특정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