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1조 원 넘는 재산분할 판결을 내린 이유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통해 SK그룹 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비자금 유입은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가 성장하는데 보호막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상당 규모를 지원하고 3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다"며 "이 돈이 SK의 1991년 태평양증권 인수 등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증권사 인수 자금은 회사 계열사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1994년 SK 최종현 전 회장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할 때도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가 방패막이가 됐다고 봤습니다.
"{비자금 주장에 대해서 (최 회장 측은) 사실 무근이라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비자금 유입 및 유무형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오히려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법원이 1조 원 넘는 재산분할 판결을 내린 이유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통해 SK그룹 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비자금 유입은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가 성장하는데 보호막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상당 규모를 지원하고 3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다"며 "이 돈이 SK의 1991년 태평양증권 인수 등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증권사 인수 자금은 회사 계열사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1994년 SK 최종현 전 회장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할 때도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가 방패막이가 됐다고 봤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 4월)
"{비자금 주장에 대해서 (최 회장 측은) 사실 무근이라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비자금 유입 및 유무형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오히려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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