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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교도소에서 3년 합숙 근무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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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징벌적 처우 아니다”

헌법소원 3년 만에 결론

헌법재판소는 30일 대체복무자의 복무 장소를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로 한정하고, 3년 동안 합숙하도록 규정한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년 헌법소원이 접수되고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대체역법 18조 1항과 21조 2항, 시행령 제18조에 대한 심판 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고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면서 복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복무 장소가 교정시설에 국한됐을 뿐”이라며 “교정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인 처우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역병 역시 복무 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육군이나 해군 등과 비교해 복무기간이 긴 것도 평등권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육군과 해군 등은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대체복무자에 비해 짧지만, 전투 준비와 훈련 등으로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는 환경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합숙 조항에 대해선 “군인들은 취침 중간에 각 초소와 부대를 방어하는 역할까지 병행하는 점 등을 볼 때 대체복무자의 합숙 조항이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도는 2020년 1월 도입됐다. 헌재가 2018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사실상 대체형벌과 다름없다”고 주장해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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