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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부친 노태우, SK 성장에 기여”...1조3800억 재산분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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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판결
사법 역사상 재산분할 ‘최고액’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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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받게 됐다. 1심 665억원에서 약 21배 뛴 것으로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가장 높은 액수의 재산분할에 해당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추정 재산 4조원 중 노 관장의 기여분을 크게 인정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로 현금 2조원을 요구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두 사람의 재산 4조115억원 중 노 관장의 기여분을 크게 인정한 것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SK 주식 분할을 요구했던 1심 재판에선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만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또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노 관장 측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을 기반으로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노소영 측 변호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거짓말이 난무한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쓴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 “혼인의 순결과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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