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서 '기업 성장 기여' 인정
'300억 비자금 유입설'에 "경영에 사용됐을 것" 판단도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역대 최대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는 30일 1조3천억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SK의 성장사를 이례적으로 상세히 훑었다.
재판부는 특히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 등을 인정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1991년경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며 "최종현 선대 회장의 본래 개인 자금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유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태평양 증권 인수 과정이나 SK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에게 일종의 보호막·방패막 역할을 한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SK그룹의 성장의 배경에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991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발행한 50억원짜리 6장, 총 300억원어치 약속어음을 언급하며 "300억원이 최종현의 태평양증권 주식 인수를 비롯해 선경기업 경영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자금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함에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가 보호막이 될 것이란 인식에 따라 모험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앞서 노 관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0억원 재산분할" |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노 관장의 기여도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은 '승계상속형 사업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를 구분하면서 자수성가형 사업가는 배우자가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승계상속 사업가는 그 반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사망 후 20년간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성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긴 시간 (사업을) 해왔다"며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종잣돈인 2억8천만원과 관련한 쟁점에서도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4년 5월 최종현 회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2억9천800만원이 1994년 11월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 70만주(2억8천만원)를 매입한 자금의 출처라는 것이다.
이에 혼인 기간 중 2억8천만원에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50분에 걸쳐 이같은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
재판부는 1년 3개월에 걸쳐 약 3만4천700쪽의 자료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의 4배 가까운 분량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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