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녹취록·관련자 진술상 정서적 학대 분명"
1심 무죄 선고에 '사실오인' 이유로 항소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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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30일 중학생 도덕교사 백모(50)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관련 녹취록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1심 법원의 사실오인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고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같은 해 12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군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완성)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훈계한 혐의도 제기됐다.
A군은 평소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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