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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법원 '민희진 해임안' 제동…"배신적 행위여도 배임은 아니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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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일단 대표직 유지…"하이브, 의결권 행사하면 배상금 200억원"

"표절 의혹 제기, 뉴진스 지키려는 것…차별대우 주장 근거없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이영섭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하이브가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