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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동산은 생존수단"···20년 소송에도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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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종부세 논란]

법시행 3년만에 첫 위헌소송

홍준표 시장도 지난해 訴 제기

단골 분쟁대상 됐지만 또 합헌

2005년 제정돼 20년 가까이 헌법재판소의 단골 분쟁 대상이 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30일 또다시 합헌 결정이 났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종부세 위헌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할 만큼 논란이 많은 종부세에 대해 헌재는 이견 없이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부동산은 인간의 핵심적인 ‘생존 수단’이라는 견해를 유지하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른 자산과 성격이 달라 조세도 취급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부세 위헌 논란은 법 시행 후 3년여 만인 200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헌재는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고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해 정부는 종부세 조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하지만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해 “재산세 과표 조정으로 하면 될 것을 또 다른 세목을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는 것은 수탈적 과세 제도”라며 위헌 소송을 내기도 했다.

2022년 7월에는 납세자 A 씨와 B 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판결은 일반 납세자 등이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처음으로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소형 주택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종부세를 중과세율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대형 주택 1채나 소형 주택 2채를 선택하게 했는데 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2주택자로 분류돼 중과세율이 부과됐다.

이날 청구인들은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 등을 법률의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이다. 과세 조건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규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공시가격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하위법에 위임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종부세가 과잉 원칙을 위반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헌재는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했다. 다른 자산에 비해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주장도 헌재는 부동산은 ‘생존’을 위한 자산이라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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