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주택자·고령자 등 실수요자들 부담 완화는 꼭 필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5.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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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 때 확대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합헌 결정이 당장 아파트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면서도 전월세 상승 국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현재 입주 물량도 많지 않고,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 속에서 집주인들은 종부세로 인한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이에 따라 전셋값 상승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세금 부담은 항상 높은 곳에서 아래로 전이되는 측면이 크다"며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종부세 개편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실수요자 중에서 세금 부담이 큰 사람들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주택자 중에서도 종부세로 인해 세금 부담이 큰 사람들이 있다"며 "특히 고령자, 장기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들 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야당 쪽에서도 종부세와 관련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춰주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실수요자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서 당장 헌재 결정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다만 "야당에서도 1주택자에게 부담을 낮춰 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9조 1항, 9조 4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7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본다. 8조 1항은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산정 비율)을 곱한다고 규정한다. 9조 1항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보유자의 세율을 명시했다.
헌재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종부세법의 입법 취지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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