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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불법 체류자죠" 외국인 불법 체포한 전 총선 후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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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불법 체포 장면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활동하며 외국인을 불법 검문하고 체포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중에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후보 A 씨도 포함됐습니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 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자국민보호연대는 불법 체류자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로 불립니다.

A 씨 등은 지난 2∼3월 대구 달서구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체류자로 보인다는 단순 의심만으로 수 회에 걸쳐 외국인들을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거나 출·퇴근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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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이들 중 일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주유소에 도착한 외국인에게 접근한 뒤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제압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또 A 씨는 유튜브 채널에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붙잡는 영상을 올려 왔습니다.

그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는 외국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실랑이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과태료 대상이지 현행범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국민보호연대의 이 같은 행위는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를 위해서는 '범죄의 명백성' 등이 성립해야 합니다.

또 수사권이 없는 일반 시민이더라도 명백한 범죄 행위를 목격하면 체포영장 없이 행위자를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병을 인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단순한 의심만으로 외국인들을 체포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피해를 본 외국인은 모두 14명이었으며 실제로 이 중 합법 체류자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현행범 체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침해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대구경찰청 영상 캡처,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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