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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김여사 명품백 구매·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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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 청탁 전화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도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기자 =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하고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검찰에 소환됐다.

연합뉴스

질문에 답하는 이명수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5.30 ksm7976@yna.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영상을 공개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이 기자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와 최 목사는 김 여사의 비위 정황을 폭로하기 위해 잠입 취재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기자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접견자인 최재영 목사 앞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는다.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고?'(라는 내용의) 청탁 전화였다"면서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에도 이 기자가 준비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데, 이때 김 여사가 인사 청탁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목격해 '몰카 취재'를 기획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하고 선물한 경위, 취재 및 보도 과정, 최 목사와의 소통 내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공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기자는 '김 여사가 녹취록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불만을 품고 함정 취재를 계획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그건 억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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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명수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5.30 ksm7976@yna.co.kr


이 기자를 대리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함정 취재는 윤리의 영역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라며 "함정 취재란 이유로 그런 사실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기자 측은 이날 검찰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31일에는 최 목사를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고 김 여사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을 통해 국가보훈처 사무관을 소개해줬다고 새롭게 주장한 만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조 과장과 연락한 시기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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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명수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5.30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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