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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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의 수사자료를 퇴직한 뒤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차장 대행)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퇴직한 후 2015년 지인인 B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이후 사기 피해자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서류를 첨부하면서 ‘수사기록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유출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유출된 의견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의견서는 고소인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B변호사로부터 입수한 김 전 부장검사의 의견서 사본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2심 선고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3월4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통령 재가가 나지 않아 그간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공수처는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인 지난 29일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직전에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된 만큼 차기 차장 임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1일 취임한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최근까지 차장 후보군을 추천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후보군은 좁혀지지 않았지만, 공수처의 수사력을 뒷받침해줄 검찰 출신 차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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