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 업소'는 물가 상승 억제와 개인 서비스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업소로, 오산에는 현재 19개의 착한가격 업소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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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은 오산시에 사업장을 둔 외식업·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지방세 체납 ▲법인 및 프랜차이즈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절차는 착한가격 메뉴 가격수준, 위생·청결, 공공성 기준 등을 고려해 평가한 뒤 민·관 공동 현지실사평가단의 현지실사를 통해 적합 업소를 선정한다.
지정된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교부 및 홍보, 소정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비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 물가안정 분위기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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