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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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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전세 사기 가담한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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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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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원 전세 사기’ 일가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원 등 65명에게서 혐의점을 발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중 4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8명은 경기도에 수사 권한이 없는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올해 2월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28곳을 수사해 지난 3월 24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에 23명을 추가로 송치함에 따라 전체 송치 인원이 47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중개사 자격 대여 등을 통해 2020년 2월~2023년 6월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대화방을 통해 전세사기 일가의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기준 이상의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졌다가 적발됐다. 법정 수수료인 30만원보다 17배 많은 50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받았다.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린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자릿세’ 명목으로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근저당 설정 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해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사례도 드러났다. 3층 건물 모든 층에 근저당 90억원이 설정된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30억원만 알려준 것이다.

경기도가 수사 권한이 없어 경찰에 이송한 사기 혐의자 18명은 건물 취득가 이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거나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해 세입자를 속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게 편승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잃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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