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오염된 계란 때문에" 냉면 먹고 식중독 걸려 사망...사장 처벌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계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고 손님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냉면집 사장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비빔냉면에 계란 고명이 올려진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계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고 손님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냉면집 사장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15일부터 18일까지 경남 김해시 식당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 지단을 냉면에 고명으로 올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33명을 식중독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 중 60대 남성은 식중독 증세로 치료를 받다가 음식 섭취 사흘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급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 원인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심부전, 장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자극적인 비빔냉면을 먹어 사망한 것이라며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인과성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부검 결과 발병에서 사망까지 시간 등을 고려하면 B씨는 A씨 식당에서 냉면을 먹고 사망에 이른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식중독 발병자가 다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계란 지단이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