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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도… 2024년 산재 사망자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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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138명… 2023년比 10명 늘어

50인 이상 사업장서 22% 급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1분기 사업 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건설 현장 앞 안전모와 장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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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명(7.8%), 건수로는 12건(9.7%) 각각 증가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78명으로 지난해 대비 1명(1.3%) 감소했는데, 50인 이상은 60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 대비 11명(22.4%) 늘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지난 한 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598명으로 2022년 대비 7% 줄었는데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동시에 이번 통계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면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통계만으로 법 시행의 효과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하면서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이 증가해 사고도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64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줄고, 제조업은 31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기타 업종에선 지난해 1분기 32명에서 올해 43명으로 늘었다. 기타 업종의 경우 건물 외벽 청소, 주차 관리 직종이 속한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명)에서 사고가 집중됐다. 고용부는 “취약업종 중심으로 철저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중점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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