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개 들어도 중복 보상 안돼”
금융감독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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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에 의해 타인이 입은 손해만 보상해 준다. 예를 들어 누수 주택으로 아래층에 발생한 손해, 무동력 킥보드에 따른 타인의 손해, 타인의 휴대전화 파손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직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는 일상 중 사고보다 위험성이 큰 탓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등 무동력 이동장치와 달리 ‘차량’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에 따른 손해도 보상받지 못한다.
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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