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43)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차량을 훔친 뒤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목에 전자충격기를 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해 후유증을 겪는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0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계속 도주하던 중 농로에 화물차를 버렸고, 호신용 전자충격기로 공격하며 저항하다가 다리에 실탄을 맞고 체포됐다.
당시 경찰관 2명은 A씨가 휘두른 전자충격기와 주먹에 맞아 각각 전치 4∼6주 진단을 받았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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