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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모더나 맞고 탈모” 질병청서 행패부린 30대 2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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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전지방법원. /조선DB


코로나 백신인 모더나를 세 차례 접종받은 뒤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다면서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더나 접종을 받았다. 그 뒤 탈모가 시작되자, A씨는 그것이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대전시청과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뒤 백신 부작용 연관성 심의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찾았다.

A씨는 2022년 10월 5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에게 “본인들도 탈모가 생겼다면 어떨 것 같냐”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센터 안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에는 다시 지원센터를 찾아가 부서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면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센터를 찾아갔다. 그것이 청원경찰에게 발각되자 “선물을 가져왔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않았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협박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건 아주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행한 행위가 용서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이 사건 경위와 일부 공무원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높다는 판단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학적으로 코로나 백신과 탈모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탈모를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유럽의약품청(EMA)에도 관련 자료가 없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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