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정 |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의 한 신협에서 거액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 씨의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천900만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여러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길만 찾아 도주로를 확보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고 장갑을 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사건 발생 23일 만에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검거 당시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1년 3월께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파산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수억 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 지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큰 죄를 짓고 용서를 빌게 돼 죄송하다. 아직 어린 4명의 자녀가 암 투병 중인 부인의 병간호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두 번 다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겠다. 지쳐 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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