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심각한 낙인 효과 발생”
법무부 “실제 탈퇴로 보기 어려워”
법무부 “실제 탈퇴로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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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전과가 있어도 구금사유가 이와 무관할시 조직폭력 사범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15년 전 조직범죄단체 관련 전과를 가진 A씨는 이후 사기죄로 구금됐으나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됐다. A씨는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조직폭력배 활동을 그만뒀다”며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것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일반 수용자들과 다른 색깔의 표식을 달게 되며 작업, 접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에 체포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됐어도 다시 구금된 사유가 이와 무관할 경우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질서 유지’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조직폭력 사범은 상당한 재범률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칠 위험성이 크다”며 “조직폭력단체를 탈퇴하는 것은 보복 등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형이 실효됐다 하더라고 조직을 탈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조직폭력 사범 지정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결정에 대해 “진정인에게 심각한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법무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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