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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직폭력배였던 A씨는 2022년 10월 사기죄로 전북에 있는 한 교도소에 입소했다. A씨는 2009년 조직폭력배 활동을 그만뒀지만, 교도소에 입소하면서 조직폭력 사범으로 분류돼 노란 명찰을 차고 다녀야했다. A씨는 ‘조직폭력배가 아닌데도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되면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적이 있더라도 현재 구금 사유가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하면 관련 수용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과거 조직폭력 전과가 있는 수용자를 형집행법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해 관리한다. 조직폭력수용자는 방장 등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을 수 없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도 제한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조직폭력단체 탈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조직폭력 사범이 교정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며 “무관한 사유로 구금되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조직폭력 사범 지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조직폭력 생활을 그만둔 진정인에게 심각한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법무부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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