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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3년 차에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7.8% 증가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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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발표

“제조업 경기 회복 영향에 산재 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1분기 사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이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1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명(7.8%), 12건(9.7%) 각각 증가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억) 미만은 78명(76건)으로 전년 대비 1명(1.3%) 감소했는데, 50인(억) 이상은 60명(60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 대비 11명(22.4%), 12건(25.0%)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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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앞 안전모와 장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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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2022년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에 먼저 적용됐다. 이후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 통계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자가 오히려 늘어 법 시행이 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계만으로 법 시행의 효과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에서는 법 적용의 실효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중대재해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통계에서 1분기 사망 사고 업종을 보면 기타 업종이 43명(41건)으로 지난해보다 11명(34.4%), 10건(32.3%) 증가했다. 기타 업종 중에서도 건물 주차 관리나 외벽 청소 직군이 포함된 건물종합관리 및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9명이 사망해 지난해(5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건설업에서는 64명(64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 대비 1명(1.5%) 감소했고, 제조업은 31명(31건)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사망자 수가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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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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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전체 사망 사고가 늘어난 배경 중 하나로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을 꼽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하면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2.93% 상승했다.

고용부는 사망 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취약업종 중심으로 철저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중점 지도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산재예방정책의 현장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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