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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앗 아파트에 누수가…일상생활보험 가입 확인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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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출입구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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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고 있는 ㄱ씨는 최근 누수가 발생해 집 벽지가 온통 물에 젖고, 아랫집에도 손해를 끼쳤다. ㄱ씨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생활보험)을 두 개 가입해 둔 상태였다. ㄱ씨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은 29일 각종 민원사례 등을 바탕으로 생활보험 가입 때 알아두면 정보를 담은 ‘금융꿀팁’ 시리즈를 발표했다. 생활보험은 한 달에 500~2500원 남짓 소액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에 있을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대비할 수 있어, 가입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보험 상품이다.



ㄱ씨의 경우 일단 자신의 집 벽지에 발생한 얼룩 등 손해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생활보험은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손해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아랫집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배상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두 개 이상 생활보험을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비례 보상하기 때문에 손해발생액을 넘어서는 중복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다.



생활보험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는 누수사고 말고도 각종 부상이나 물건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 부딪혀 행인의 휴대전화가 파손된 경우나 자녀와 함께 방문한 키즈카페에서 기물이 파손된 경우, 산책하던 반려견이 행인을 물어 부상을 입힌 경우 등이 보상 범위에 속한다. 다만 생활보험은 의도치 않은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높은 축구 경기 중 발생한 부상이나 의도적인 공격 행위로 인한 기물 파손 등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일상생활이 아닌 직무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손해나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타인의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대부분 약관에서 ‘차량’으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발로 밀어서 타는 무동력 킥보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생활보험은 손해보험 등에 소액의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중복 가입이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생활보험 중복 가입 여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내 보험 다보여”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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